![]() 논산시청 |
비산 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미세먼지 발생원 중 하나로, 공사 현장이나 시멘트 취급 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해 대기질 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환경과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26일까지 3주간 진행하며, 단속 대상은 건설업, 시멘트 작업장 등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 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이행 여부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시설(세륜․세차 시설 등)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고의적 불법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06 (금) 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