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철 진주시의원 |
강진철 의원이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7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의 정책 범위를 기존 ‘화재예방’에서 ‘화재예방과 안전’으로 확대하고,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화재 사망자의 약 60%가 연기 흡입과 관련된 피해로 집계되면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피 환경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피가 쉽지 않아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화재 대응은 예방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건물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연마스크 등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지원 조례는 전국 160여 개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 중이며,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도 약 195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6.03.10 (화) 2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