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 |
시는 이 기간 ▲산불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인원 증원 ▲산불취약지역, 산림인접지역 경작지 감시활동 강화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소각 산불 근절 합동 기동단속반 운영, 협력부서·유관기관 협업 단속) ▲관계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또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감시인력 217명 ▲산불감시카메라 15대 ▲산불진화차 6대 ▲임차헬기 1대 ▲열화상 드론 2대를 운용하고 신속한 지휘를 위해 산불상황시스템과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구축한다.
특히 시는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산불 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원인자를 철저히 색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봄철 대형산불 대응 태세 사전 점검을 위해 앞서 지난 5일 산불재난 대응 주민대피 훈련을 개최해 관계기관, 부서 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조체계를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산불 발생 건수의 50%가 3~5월에 발생하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13 (금)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