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집중신고제' 전단지 |
집중 신고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산불 ▲해빙기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 등 총 4개 유형이다. 산불 분야는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화재 위험요인을, 해빙기 분야는 포트홀, 옹벽·축대·교량 등 시설물 파손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 안전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파손, 축제·행사 분야는 인파 밀집 우려 위험이다.
지난해 봄철 집중 신고 기간(2025년 3~5월) 동안 경남에서는 총 1,62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해빙기 위험요소 신고가 8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 안전 595건, 산불 107건, 축제·행사 21건 순으로 신고됐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봄철 집중 신고는 앱 내 ‘퀵메뉴’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내용은 관할 시·군 및 관계기관으로 접수돼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가 안내된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는 안전신고 분야에 한해 운영되며, 이번 집중 신고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와 다수 신고자를 선정해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윤환길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봄철은 산불과 해빙기 시설물 사고 등 안전위험이 증가해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며,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16 (월) 1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