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의료센터 사업 홍보물 |
이를 위해 사업 담당자가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택의료센터 사업 안내, 대상자 기준, 서비스 제공 절차, 의뢰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읍면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거동불편, 만성질환, 잦은 입퇴원을 반복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연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업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된다.
보건소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이 병원 입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의사 방문진료 △간호사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25 (수) 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