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 |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방치된 빈집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높이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경북은 전국 빈집의 약 12%를 차지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빈집의 활용 범위를 공동이용시설과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확대하고, 빈집 소유자가 해당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기초조사비, 안전조치 비용 등 사업비의 일부를 도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백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택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안전과 공동체 회복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빈집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전환하여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01 (수) 1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