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호 광주광역시의원, 인공지능 기본 조례 본회의 통과 “광주시 인공지능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시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으로,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공지능 윤리 기준 확립 △공공데이터 활용 및 행정 효율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시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실행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에서도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윤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6.04.06 (월) 1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