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 |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개업공인중개사 참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운영 ▲각 구청 단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실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태우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06 (월)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