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계획 수립·시행, 순환경제 통계조사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재정적 지원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 실천사업 및 민·관 협력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