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을 저금리(연 1.5%)로 장기융자(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자금의 경우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기계 구입 등 가구당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주택자금은 최대 7천5백만원 한도 내 주택구입 및 신축을 지원한다.
남원시는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귀농인, 귀농희망자 및 재촌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18명, 하반기 16명을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귀농인들은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상환 기간인 15년 동안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만약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등)을 매각하거나, 타지역으로 이탈, 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 이자 부과, 농림사업자금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