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보건소 임상병리검사실 제공 |
수도시설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수도법 제32조(건강진단)'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5조(건강진단)'에 따라 연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건강진단 내용으로는 대상자들의 직장도말 검체를 배양 후 소화기계 전염성 세균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이번 검사결과에서는 모두 대상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용란 서산시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서산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지사 수도시설 근무자의 보균검사 요청에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할것 ”이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