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청 |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 등록을 하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이며,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 3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차주들은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차량용 소화기’를 차종에 맞는 규격으로 구매해 차량 내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사용 방법은 일반소화기 사용법과 동일하므로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손잡이를 잡고 화기 쪽으로 호스를 향하게 한 뒤 골고루 분사하면 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석 가까운 곳에 비치할 것이 권장되나 장소가 비좁은 경우 트렁크 등의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다.
권혁민 도 소방본부장은 “이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법적으로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만큼 기존 차량 차주분들의 관심과 실천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151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5억 155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