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나는 학원 등록 대상일까?’안내자료 배포 |
리플릿에는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한 민원인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학원 등의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별 학습자 수, 교습 과목 수, 강사 채용 가능 여부 등을 비교한 표를 수록하여 민원인들이 한눈에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리플릿을 관내 세무서와 협조하여 2024년 9월 23일(월)부터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함으로써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교육청에 미신고한 상태에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양수조 교육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사교육 기관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