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 |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 고지서와 체납 안내 문자 등을 일괄 발송하여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실익 분석 후 공매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에 대해 상시, 야간, 권역별 영치를 운영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 처분 유예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도 지원한다.
세외수입은 전국 어디서나 ATM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고액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