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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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현장 점검

정읍시청
[시사토픽뉴스]정읍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80곳 중 30곳을 대상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여부, 공제증서 및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각적인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시는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주요 사항을 중개업자들에게 숙지시키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특히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강조됐다.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가 이뤄졌으며, 서명·날인 누락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확인서를 징구해 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는 위법이며, 이를 통해 발생한 피해는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을 막아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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