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제5차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보호아동 중 가정 위탁 보호가 필요한 신규 세대를 결정하고, 만 18세 이상 가정위탁아동 보호기간 연장 등 요보호아동의 안정된 양육을 위한 심의 의결 사항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안정순 동구 교육복지국장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아이와 가정 모두 행복한 더 잘사는 동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