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장, 지방재정 위기 극복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 재정 불균형 해소 등을 목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재원으로, 이 중 보통교부세는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의 97%를 차지하며,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최근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도 수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가량의 대규모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전북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 운용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시 보통교부세 7.1조 원을 불용 처리하고 교부하지 않아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문제로 위헌 논란까지 일으킨 바 있다. 올해 또한 기재부에서 교부세 삭감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현재 전북을 포함한 다수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등 지방재정 위기의 심각성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지자체의 자구책 마련만 촉구하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을 비판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올해 교부하기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총액을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현행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세 교부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의장은 또한 인구 감소 및 지역간 인구 편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각 지자체가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승우 의장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여파를 지자체에 떠넘겨 지역의 복지ㆍ안전ㆍ교육ㆍ문화 등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분 지방교부세를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중ㆍ장기적으로 내국세에 연동된 현행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을 개편하는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번 문승우 의장의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