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자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 2월 17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18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금연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현재 총 42곳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오정보건소 건강증진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