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
검사 대상은 5ℓ, 10ℓ, 20ℓ 재사용 규격봉투와 50ℓ, 75ℓ 일반용 규격봉투다. 인장강도, 열접합강도, 두께 등 7개 항목을 검사한다.
시험 기준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 적합 여부에 따른다.
울주군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플라스틱시험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불량제품 발생 시 제작 업소에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자원위생과 환경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량제봉투 납품 이후 유통 중인 봉투에 대한 부정기 검체 수거와 분석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불량제품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