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19세 이상 부터 39세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최대 월 10 부터 30만 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대상자는 반드시 6개월마다 최초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및 안동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