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경남도의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정부는 2021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직매입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60일로 규정했다. 그러나 납품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법률개정 전보다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과 기업회생 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티메프 사태’가 발생됐으며, 이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재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이영수 도의원은 “느슨한 규율이 제2의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법률이 속히 개정되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조속히 확립되기를 기대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한 거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약 230조원으로 2017년 대비 243%나 급증하고 있다.
본 건의안은 제419회 정례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