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사업은 최근 전동보조기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행 약자의 안전 증진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지원대상은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보험은 2024년 11월 1일 부터 시행되며, 보험 가입은 울산 동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울산 동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 된다.
보장 한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제 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하며, 자기부담금은 전혀 없다.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 상담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보험 가입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3자에 대한 피해구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