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의 운영 경과를 설명했고, 양 기관은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유럽연합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각계의 높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유럽연합을 선정하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럽연합에 준함을 인정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역외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에서 한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일방 적정성 결정이 이루어졌다.
고학수 위원장은 “유럽연합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한국과 유럽연합 간 상호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부담이 감소되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에 맞춰,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국외 이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