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
가스열펌프(GHP)는 L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이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규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됐으며,
법 시행일 이전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의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법령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25. 1. 1.부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되어, 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 시설은 2024년 말까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이행해야한다.
단, 기간 내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부착 또는 저감시설이 부착된 가스열펌프 교체, 전기구동식 교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배출시설 신고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연말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 완료, 저감시설 부착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 시설을 연말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거나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보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