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 홍보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잠시만 정차해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해 주차한 경우 ▲진입로, 출입로를 잠시라도 가로막는 등 이중주차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두 개의 주차구역에 걸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단지, 현수막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성숙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를 잘 숙지해 시민들이 잘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