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건소 |
이번 확대 지원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재활시설)의 종사자가 포함된다.
대상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는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층 및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해 왔다.
장연국 보건소장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려면 11월 중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 전파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