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8일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건강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법정 조사다.
조사 항목은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로 나뉘며, 이동검진차량 2대가 현장을 방문해 신체계측, 체성분 검사, 혈액검사, 이비인후 검사, 구강검사 등 400여 개 항목에 걸쳐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식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시민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국가 건강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며, “선정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