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시 반려견순찰대 조례 제정 공청회에서 “사람과 동물 어울려 사는 사회 만들겠다” 밝혀 |
반려견순찰대는 반려견과 견주가 동네를 산책하며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하는 주민 참여 치안 활동이다.
또한, 산책을 하며 지역의 위험 요소를 조기 발견해 신고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새로운 동행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군포시 반려견순찰대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반려견순찰대를 통해 군포시에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과 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공청회의 취지를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반려견순찰대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을 보호하고, 반려견 가족들이 동네 지킴이로 활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조례안이 제정돼,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가 행복한 군포시가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반려 인구 1,500만 명 시대에 반려견순찰대는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말하며, “반려견순찰대 조례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7월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하는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후 반려견순찰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반려견순찰대 지원 조례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군포시 자율방범대장, (사)유기견없는도시 대표, 군포시 관계 공무원과 군포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