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 |
조사대상은 11월 1일 0시 기준 관내 건축연도 5 부터 30년 미만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빈집 포함) 및 가구이며 조사내용은 ▲거처 종류 ▲빈집 여부 ▲옥탑방·(반)지하 여부 ▲주거시설형태 등 총 14개 항목이다.
조사는 조사원들이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사전 조사 후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나 전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옥탑 및 반지하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조사는 내년에 있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 수행과 남동구의 주요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기초자료”라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구주택총조사 콜센터와 남동구 통계상황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