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의용소방대, 차량용 소화기 나눔행사 |
이번 나눔 행사는 '제26회 성환배축제 행사'를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화재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킴은 물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예 기간 종료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함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완희 천안서북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지역안전 지킴이로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보람찼다”며, “이번 나눔행사를 통해 차량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초기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