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
이번 점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폐기물 다량배출자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등에서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울주군은 분리수집 장소 및 품목별 용기 확보 여부, 혼합 배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에는 조치명령(3개월 이내)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치명령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해 자원 재활용과 자원의 선순환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