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
정선군의회는 지난 4월‘인구정책 연구회’와 6월‘자치법규 연구회’2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각각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정선군 생활인구 증가 정책발굴 용역
인구정책 연구회는 정선군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5월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용역수행기관인 한국산업발전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목수아카데미 활성화 △노인과 아이가 함께 △미활용 폐교를 활용한 워케이션&스테이 공간 조성 사업 △텐트 밖은 정선 △정선 바이크 쉼터 등의 사업이 제안됐다. 인구정책 연구회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정선군 정책과 국내외 사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세부계획을 살펴보며 연구를 마무리했다.
정선군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자치법규 연구회가 주관한 이 보고회는 정선군의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상위법령과의 일치성 및 미비한 조례 보완을 목적으로 지난 8월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 이를 위해 한국자치법규연구소의 최인혜 소장이 정선군 자치법규 분석 강의를 진행하고, 조례 422개 중 우선적 정비 대상 조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37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이번 정비를 통해 정선군의 법치행정 및 적극행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결과 보고를 통하여, 정선군의 행정 및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전략을 제시하며 향후 정선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나타난 성과는 정선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연계해 최선을 다하여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