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 개인형이동장치(PM)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활동 실시 |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인 개인형이동장치(PM) 무면허운전(범칙금 10만원, 결격 1년)과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그리고 2인 이상 승차위반(범칙금 4만원) 등 총 10건을 단속하고, 자체 제작한 PM 안전 이용수칙 홍보카드를 직접 PM 운전대에 부착하여 이용자가 운행 전 법규를 숙지하고 무분별한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4. 11. 1.부터 12. 31.까지 2개월간 개인형 이동장치(PM)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 중으로, PM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무단방치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PM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다양화하여 이용자의 경각심을 제고, 도로 위 평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