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위치한 전업률(전체 매출액 대비 제조 매출액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공장 등록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이어야 한다.
다만, 경영안정자금은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기업,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11일부터 15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중소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고 8억원까지 융자 받고, 시는 융자금 이자 중 연 3%를 4년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청주시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 3%를 5년간 보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아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세 차례 접수한 경영안전자금 신청 분에 대해 심사를 거쳐, 총 183개사에 대해 631억6천600만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