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직업소개 교육으로 고용서비스 품질 높인다! |
이번 교육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직업소개제도 △직업상담실무 △직업정보관리 △직업윤리의식 등의 필수 과목과 더불어 직업소개에 필요한 노무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윤리경영 실종 사례와 임금 체불 등 직업소개에서 흔히 겪는 노무관계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품질향상과 고용 건전성을 도모함으로써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혜숙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대표 및 종사자의 업무 역량이 강화되고,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전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