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 |
해당 조례안은 29일, 제394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대여사업자의 전기자전거를‘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신속하게 견인하고, 아울러 자전거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목포시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서는 무단방치 시 견인하고(2023년 3월, 제381회 임시회에서 박용준 시의원이 조례 개정) 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타 시도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자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전기자전거 사업이 확대됐는데, 관련한 단속규정이 없어서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개정은 불법주정차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물로, 전국적으로도 선도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박용준 의원은 "2023년 무단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 후 대여사업자와 민원인, 행정의 협력속에 시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주체들의 협력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대여사업자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목포시 공유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수십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대여사업체가 즉시 조치를 취한 후 증빙사진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