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목포시의원 |
본 조례안은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결혼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결혼 지원 정책을 실행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시민들의 결혼과 가정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창훈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혼인율 감소로 저출산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결혼친화도시 조성으로 합리적인 결혼 환경조성과 결혼문화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시민들이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위하여 사회 전체가 결혼의 필요성을 확대하고, 결혼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울타리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29일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