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시설 부지에 편입된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해당 토지의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해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편입 여부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의 토지이용계획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청구가 신청된 토지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매수가 결정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매수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토지소유자의 청구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