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교육 |
이번 교육은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 발생 시 현장에 투입되는 살처분 참여자와 보건관계자들의 초동대응 역할 숙지와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보호복(Level D) 착·탈의 실습방식으로 진행됐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이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급 감염병으로 조류에서는 전파력이 높지만, 치료제가 없어 폐사율이 높으며,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인체감염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이다.
또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간벽을 넘어 포유류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이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을 다음 팬데믹 후보로 발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닭, 오리 등)와 접촉 후 10일 이내에 결막염 등의 안과 증상이나 발열, 근육통,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보건소와 청정축산과 등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