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둔산경찰서, 서구청 개인형이동장치(PM) 합동 단속 실시 |
이날 PM 무면허운전(범칙금 10만원, 결격 1년) 등 총 21건을 단속하고, 인도에 무단방치된 PM에 계고장 3건 부착을 부착하여 1시간 내로 업체가 이를 수거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했다.
서 관계자는 “무분별한 PM 이용으로 보행자 통행 방해 및 사고 위험 등 시민의 불안은 여전하다. 안전한 PM 이용 문화가 정착되는 날까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를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