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지력을 증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이다.
대상자에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 지원된다.
유기질비료 신청량은 일반재배(노지)는 10a당 50포/20kg(시설하우스 재배지는 100포), 부숙유기질비료 신청량은 일반재배(노지)는 10a당 100포/20kg(시설하우스 재배지는 250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도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와 신청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방문 신청 외 우편이나 메일,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시군일 경우에는 각각 시군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송명종 농업정책과장은 “2022년부터 양상추, 애호박 등 가축분퇴비가 필요한 시설원예농가에 1,000㎡당 최대 250포까지 부숙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기한 전 신청서를 제출해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