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 |
첫째, 재단의 승진인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승진자의 재징계를 의결만 하고 처분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하며, 최초 해고시점으로 대체한 경위에 대해 재단 대표에게 물었다. 도지사 긴급현안질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이날 박용근 도의원의 질문은, 기존 징계를 무효화하고 새롭게 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재단이 새로운 징계에 대해 의결만 하고 처분을 내리지 않은 점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인용해 매우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또한 징계 소급 시점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는 해고 처분의 시점을 새로운 재징계의 효력발생시기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노무사 자문과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따르지 않고 재징계의 효력 발생 일을 임의로 소급할 수는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인용해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재단의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재징계 의결에도 불구하고 재징계 처분을 부당하게 지연함으로써 A 본부장의 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단의 인사운영 적정 여부를 감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인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들어, 도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 문제의 임실 문화마실 사업의 경우 이해충돌에 의한 사적이해관계 신고가 사업 초기 당시 사업이 추진되기 전 이뤄져 사업을 공정하게 진행했어야 함에도, 2019년 11월 22일 보조금 교부가 끝난 후 한 달 뒤인 12월 23일에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기피 신청은 반드시 사업 추진 전에 이뤄져 공정한 업무 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것을 강조했다.
셋째, A 본부장의 2024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 심사 개입 건에 대해서는 문답 형식의 질문을 통해 심사위원 고유 권한의 영역에 본부장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함으로써 순위가 뒤바뀐 사실을 지적하고, 추후 재단의 모든 심사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녹취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재단 대표에게 요구했다.
그밖에, 재단이 2018년 퇴사자에게는 지급한 성과금을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퇴사한 직원 및 휴직자 32명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2022년 재단 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를 통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