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
시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고, 해당 가맹점을 현장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 허위 등록 후 제한업종, 유령업체를 운영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적 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중대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삼척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신뢰성 있는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