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
도교육청은 지난 9월 3일 등록제 운영 공고 이후 ▲서류 접수·심사(10월) ▲현장 조사(10~11월) ▲등록운영위원회(11월)를 거쳐 교수·학습 환경 안전성과 교육과정 운영 적정성을 고려해 3곳을 선정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유예’가 가능하다.
또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24년 2차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선정 명단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6회에 걸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총 76곳이다.
도교육청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하이러닝’서비스 지원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등 대안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으며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