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청사 |
‘구(舊)토지·임야대장’은 토지 소유권 분쟁, 조상 땅 찾기, 토지이동 등 지적 업무 전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 정보(지번, 토지이동 사유 등)와 소유자 정보(성명, 소유권변동 사유 등)가 한자 및 일본식 표기로 기재돼 내용 파악을 요청하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성군은 구토지·임야대장을 한글화해 누구나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올해 240,000장 중 1차 사업분인 80,000장을 변환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이번 구토지·임야대장 한글화 변환 사업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기로 내용 확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고품질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