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시임검은 제주도 내 중국 단체관광객들의 무사증 입국 증가에 따라 제주도 무단이탈 등 국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선적차량 및 승객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은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제주 이외 다른 지역(내륙)으로 이동할 수 없으나, 트럭 화물칸 등에 외국인들이 숨어 제주도를 벗어나 육지로 밀입국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에 사천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밀입국 범죄는 점차 지능화되어 가고 있고,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이 발생 될 가능성이 높다며, 외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밀입국 관련 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 시에는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