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
지원하는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 퇴비)이며, 지원액은 20kg 한 포 기준 유기질비료는 1,600원이며,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별로 차등지원(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 한다.
신청인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필지에만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료를 공급받을 때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서는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무안군이고 읍‧면만 다를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읍 · 면에, 다른 시군 농지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을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다.
함경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에서 유기질비료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기를 바라며, 유기질비료 지원이 확정된 이후 그해 9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돼 신청농가는 지체없이 수령하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