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이월체납액 감소 위한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개최 |
임진숙 행정복지국장 주재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재무과 세입팀장과 읍면 징수담당 팀장 11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보류(징수절차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10월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8억2천만원 중 3억4천만원을 징수했다.
임진숙 행정복지국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체납자에 대한 분석으로 유연성을 발휘해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