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현판 |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6개월 동안의 금연지도점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산라이브더센텀 아파트는 2025년 5월 7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5월 8일부터 아파트 내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스스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입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