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제308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 |
먼저, 박 의원은 주거 빈곤 아동이란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하며, 현재 전체 아동의 9.7%인 94만 4천명에 이르는 아동들이 집다운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를 인용하며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한 주거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15년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1만 8천여 명의 아동이, 남구는 1,373가구의 아동이 주거 빈곤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최신 자료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거 빈곤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정신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의식주인 거주 안전조차 아이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거 빈곤 아동을 위한 제언을 했다.
첫째, 관내 주거 빈곤 아동 현황 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확한 현황이 없이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둘째, 개별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요청하며, 대상은 아동이고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건강문제 관련 등 다양한 부서가 협력해야 한다며 업무 구분적 시각보다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남구가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